[경남24시] 양산부산대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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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 나서
경남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장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중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사업’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 진료권)으로 설정한 데 이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4개 권역(시도)과 29개 지역(중 진료권)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 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김해권(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국·도비 각 1억8500만원씩 총사업비 3억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 및 동부 경남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의료,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등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연계·조정하는 기획·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역 우수병원, 정부 지정 지역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 필수 의료협의체를 운영해 지역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월에는 전담 조직으로 병원 내 ‘공공보건의료협력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의사 2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간호사 3명·사회복지사 1명·연구원 1명 등 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뇌혈관질환, 노인골절 퇴원환자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또 기존 권역책임의료기관(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시행중인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시행해 뇌졸중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권역-지역-기초 의료기관-소방과 공동으로 대응해 이송·전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중증 감염질환 환자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필수사업으로 수행한다.

이에 앞서 경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창원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이 지정됐다. 

경남도는 올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내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을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눴다. 각 지역의 국립대학교병원(진주경상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에서 자체 완결적인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남형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지사 공약인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허브 역할들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경남도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경남도

◇ 경남도, 경남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 나서

경남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라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 

여태까지 주택 정책은 물리적 환경을 중시해 공급자 중심의 신규 공급과 양적 확대 위주로 정책 방향이 수립돼왔다. 하지만 인구·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도민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 비율이 65.6%(2019년 통계청)에 이르러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경남 G-아파트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도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 범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관리주체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 공동주택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주택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공동주택관리의 체계적인 행정지원 통합플랫폼 마련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올해 10월까지 10개월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내년에는 ‘경남 G-아파트 통합플랫폼(가칭)’을 경남도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장려

경남도는 자연재해 대비로 임업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업경영 지원을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품목별 가입조건은 떫은 감의 경우 최소 가입 단위 면적 1000㎡ 이상,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다. 표고버섯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300㎡이상 단지, 밤·대추·오미자는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다.

1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품목에 따라 시기별로 가입할 수 있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료를 내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임산물의 품목별 가입 일정은 떫은 감은 1∼3월, 표고는 2∼11월, 밤과 대추는 4∼5월이다. 이 때 경남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오미자는 11월에만 가입할 수 있고, 경남의 경우 거창군 지역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 등 지급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임산물 특정 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에 따른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수 피해에 대한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 빈도가 늘고 있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 차원의 예비비 성격인 재해복구비에 더해 임업경영 안전장치인 임산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임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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