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전환 백지화되나…세화·배재고까지 “자사고 취소 위법”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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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송 진행 중인 고교에도 영향 미칠 듯
세화·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월18일 승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화·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월18일 승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배재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 판결이다. 현재 재판중인 다른 자사고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세화고와 배재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세화·배재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8개 교의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다. 8개 교는 해당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관련 판결은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부산지방법원도 해운대고 법인이 부산시교육청에 제기한 소송에서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이은 법원의 자사고 유지 판결에 정부의 자사고 제도 폐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었다. 해운대고와 세화·배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서울 자사고 6개교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심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배재고 교장은 취재진에 “이번 판결을 통해 2025년도에 시행령 폐지를 통한 자사고 폐지 정책이 철회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세화교 교장도 “그동안 지정 취소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신청했고, 그 결과가 잘 나와 다시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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