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다…서울시, 故 백기완 장례위 관계자 ‘방역 위반’ 고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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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분향소 설치·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변상금 267만원 부과하고 관련자 법적 조치
2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 연합뉴스
2월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주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광장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백기완 선생의 장례위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설치해 영결식을 치르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무과장은 지난 19일 "(작년 7월10일)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5명, 서울 8명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 561명, 서울 180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도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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