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일대일 상담 덜미… 유사투자자문 49곳 적발
  • 김수현 객원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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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1841곳 중 351곳 점검… ‘목표수익률 4000%’ 등 허위·과장 광고도 불법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 A씨는 50만원을 내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따로 1대1 상담까지 받아 가며 주식을 샀지만 결국 큰 손해를 봤다.

#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회사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두고,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이 주당 25만원에 사도록 해 차익을 남겼다. 결국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 투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불법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 49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곳 중 35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49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 점검’ 했다.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4건)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총 850만원을 포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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