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관련 교사 등 무혐의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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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교육청 “담당 교사가 시간 설정하며 실수한듯”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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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5명을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고소된 학교 교장과 시험 타종 시간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수능 타종 시간을 잘못 입력하긴 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양천교육청 측은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면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건드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렸다. 오후 4시 정각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렸다. 이에 시험장에선 시험지를 걷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시험장 측은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되도록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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