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의협 주장 창피…백신 접종 거부, 말이 안돼”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3 1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국민들 대다수 분노했을 것”
“기득권 없어지는데 대한 불안감은 이해…사회 구성원으로서 타협해야”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거부는 말이 안된다”는 현직 의사의 비판이 나왔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성명서에) 굉장히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법 조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 반대다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국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의사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만든 의협 성명서는 해선 안되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갖고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 여부를 거론하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5년 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일 낸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으로 정의하고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통과시) 의사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료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