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한국화이바 등 하수도관‧맨홀 담합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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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사전 협의해 사업 낙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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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 사업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8일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화이바·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맨홀 제조 사업자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29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담합 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었다.

이들 업체는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선 코오롱인더스트리과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는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식이었고, 건설사 입찰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만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경쟁 심화로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국내에서는 한국화이바가 하수도관과 맨홀 부문 점유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0년 들어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 하락에 따른 이익감소가 벌어졌다. 이에 화이바와 코오롱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급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이라며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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