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태광그룹 지배구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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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처분명령에 지배구조 변동 예상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주식 처분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흥국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주식 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이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태광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가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저축은행법에 따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금융위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이 이 소송에서 패소해 지분을 처분할 경우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이원준(23.2%)씨로 바뀐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의 조카다.

다만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지분 56.8%와 68.75%를 보유한 흥국생명과 흥국증권에 대해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보험업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데, 이 전 회장의 범법 행위 발생 시점이 이 법 시행이 시행된 2016년 이전(2009년)이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으로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와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흥국생명과 흥국증권에서도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경우 태광그룹 금융 부분 지배구조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전 회장이 흥국생명을 통해 흥국화재와 예가람저축은행, 대신흥국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금융 계열사를 간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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