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양경찰 징계 살펴보니…성 비위에 음주운전·폭행까지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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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32명 징계…낯뜨거운 공공기관 부패방지 ‘1등급’

최근 6개월간 해양경찰관 3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성 비위와 불건전한 이성교제, 향응수수, 음주운전,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폭행, 직무태만 등 다양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난 후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한 것이 낯 뜨거워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11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근 6개월간 해양경찰관 3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년이 52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에 1명 이상의 해양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징계사유는 직무태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건과 음주운전 4건, 폭행 3건, 향응수수 2건, 불건전한 이성교제 2건, 보안규정 위반 2건, 재물손괴 2건, 물품 등 수수 1건, 성 비위 1건, 성 비위 방조 1건, 공무집행방해 1건, 절도미수 1건, 공문서부정행사 1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징계수위별로는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5건, 감봉 10건, 견책 10건 등의 순이다. 중징계는 12건이고, 경징계는 20건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29일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해경은 ‘청렴정책 참여확대’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정책 성과’ 등이 포함된 8가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1~2등급을 기록했다.

당시 해경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바닷모래 채취업체의 임원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은 해양경찰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앞서 해경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무려 360명의 해양경찰관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4073명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자들이 술자리를 자제했던 때인데, 해양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종합세트’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도 나아진 게 없어 보여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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