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인천대 총장후보, 인사검증 통과 여부 ‘주목’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1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임교원 채용과정서 부당한 면접기회 제공 ‘묵인’
교육부, 2차례 중징계 요구…인천대, 불문경고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후보로 추천한 박종태 인천대 전자공학과 교수의 정부 인사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교수는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면접기회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인천대 이사회는 지난 2월22일 제3대 총장 후보로 박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박 교수는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가 실시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득표율 31.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대 이사회가 2019년 6월1일 교육부에 추천한 이찬근 무역학과 교수가 정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데 따른 재선거 결과다.

교육부는 3월3일 인천대 이사회가 제출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서’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국정원의 신원조회 자료를 토대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예단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박 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던 내용이 신원조회 자료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인천대학교

인천대, 교육부 요구 무시…‘솜방망이’ 처분  

문제는 박 교수가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9년 1월29일과 4월29일 등 2차례에 걸쳐 인천대에 조동성 총장과 박 교수 등 4명을 특정해 신분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 총장과 박 교수 등이 2018년 1월에 실시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특정 지원자에게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대 부총장이던 박 교수는 면접 심사위원이었다. 인천대는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받은 지원자를 전임교원으로 최종 선발했다. 이 때문에 인천대 교수회도 교육부의 요구대로 조 총장과 박 교수 등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조동성 총장을 경징계인 견책 처분하고, 박 교수 등에게 불문경고 조치했다. 인천대가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조 총장과 박 교수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한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 “면접 심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박 교수의 진술은 총장의 제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징계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대는 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는 인천대가 현행법이나 대학정관 등 규정도 없이 임의로 조 총장과 박 교수 등의 징계를 감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천대에 지원하는 ‘2019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의 5%(2억4000만원)를 삭감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 과정. ⓒ교육부 제공.
국립대학 총장 임용 과정 ⓒ교육부 제공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