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열여덟 살 어른 자립 고민, 한숨 돌리게 되나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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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고용 보장…경기도 건의안 채택

위탁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 관련법 정비로 이어졌다. 이로써 올해 도내 보호종료 대상 400여 명도 당장 취업고민을 덜게 됐다.

지난달 이재명 지사가 보호종료아동들이 만든 안양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청
지난달 이재명 지사가 보호종료 아동들이 만든 안양의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비공식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페이스북 캡쳐

군 입대, 진학 고려해 취약계층 인정기간 확대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위탁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입소자는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후 5년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사회적기업에 우선 채용된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진출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병역의무나 학업에 필요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군 입대나 진학을 고려하면 실제 인정 기간은 1~2년에 불과하다. 반면, 저소득자, 북한 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과는 딴 판이다. 이들도 같은 취약계층이지만 사회적기업 고용 기간에 제한은 없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개선안을 정식 건의했다. 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인정기간은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19~34세)의 범위를 따랐다.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자는 차원이다. 도는 그 일환으로 이들의 자립지원 정착금도 2배 늘렸다.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관련 시행지침 개정에 경기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가 보호종료 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아동은 모두 3854명이며, 이 중 486명은 올해 말 보호가 끝나 시설을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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