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칼 지분 일부 매각 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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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종식 vs 상속세 재원 마련 ‘의견 분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 KCGI에 장외 매도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중 5만5000주(0.08%)를 KCGI에 장외매도했다. 주당 취득가는 6만1300원이다.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은 약 33억70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KCGI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7.54%로 확대된 반면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은 5.71%로 줄었다.

조 전 부사장의 지분 매각의 배경을 놓고 재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와해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점은 이런 견해에 무게를 싣는다.

실제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3자 연합은 경영권 분쟁의 동력을 상실한 데 이어, KDB산업은행이 경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분쟁 명분마저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자 연합은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포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단순히 자금 마련 차원에서 지분을 매각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발생한 600억원대의 상속세를 5년 분납하기로 한 상태다. 매년 12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이 오랜 기간 무직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땅콩회항’ 사건 직후인 2015년 12월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한 달 만에 사퇴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정석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10억원 안팎의 배당금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한진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전 부사장의 지분 매각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매각한 지분이 소량에 불과하다는 것과 지분을 매수한 주체가 KCGI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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