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마다 줄어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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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교 기준 학생 1명당 연간 82만원 학비 절감

울산의 교육복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경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청사 전경ⓒ울산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 교육청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울산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경비 부담 비율은 17.08%, 학생 1인당 부담금은 6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울산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 비율은 3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17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85만3000원보다 32만4000원 더 많았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17년 31.45%, 2018년 24.83%, 2019년 17.08%로 대폭 줄어드는 추세로 2019년의 경우 전국 시 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2017년 109만8000원, 2018년 89만6000원, 2019년 67만3000원으로 줄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해 일반계고 기준 학생 1명당 연간 82만 원 가량의 학비 절감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더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8년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각종 학교 경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등 교육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의 중식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했고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걸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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