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하면 무슨 죄일까? [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 승인 2021.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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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 성립 요건은?

Q. 최근 AI 기술로 만든 가짜 동영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논란거리입니다. 해외에선 제니, 설현, 아이유 등 국내 아이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3월10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면 현행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행법이란 뭔가요?

최근페이스북등SNS에서낸시펠로시하원의장이술에취한듯한‘가짜동영상’이확산되고있다. ⓒ 연합뉴스·freepik
ⓒ 연합뉴스·freepik


A.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말, 글, 그림, 소리,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다. 음란물을 보낼 때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매체 가운데 그 어느 것을 이용해도 문제가 된다. 

여기서 통신매체라는 것은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전부 뜻한다. 다만 2016년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옆집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음란물이 올라온 웹페이지나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음란물을 직접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한 남성이 드롭박스(웹하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다. 이 드롭박스에는 그녀의 나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해당 남성은 기소됐고, 2017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2001년 법무부 장관 최우수 검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을 떠난 뒤 형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가동산 사건을 다룬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을 비롯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형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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