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法 최종판결 후 조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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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공문 발송…“입시자료 갖고 있지 않다”며 거취결정 유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30)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는 9일 공문을 통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해 주는 것)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본교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측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대 측에는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건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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