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 금지…“선거 의식 뒷북 조치” 비판도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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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수도권 다중시설 영업제한 9시로 변경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3주간 재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내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3월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는 것이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와 확산 양상이 비슷하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유흥시설에서 여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역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제적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 받을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정부가 지난 7일 실시된 재보선을 의식해 방역조치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번 강화조치는 뒷북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대본 관계자는 "선거와 상관없이 거리두기가 실시될 때 마다 민생경제에 미칠 타격을 방역당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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