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이어 기자 상대로 1억 소송…“가짜뉴스로 모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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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형사고소도…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한 법적조치 할 것”
지난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지난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엘시티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내용의 비판을 SNS 등에 게재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A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A 기자는 지난 3월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 운운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기자의 발언에 대해 “A 기자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검사장의 손해배송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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