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결국 불발…“몰수대상 아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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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단…별채 압류 심리는 별도 진행 중
검찰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인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도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부인 이씨와 비서관 등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 3자 명의로 된 연희동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해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의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연희동 별채의 처분을 두고 전 전 대통령이 불복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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