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에 “TBS 5년 출연료로 23억 받았나…내역 공개하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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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과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 근거해 출연료 지급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캡처본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캡처본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방송인 김어준이 지난 5년간 23억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어준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김어준이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황보승희 의원도 2020년 국정감사 당시 "김어준이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연료 자료 요청에 대해 TBS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TBS가 김어준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TBS에 김어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논란 보도에 대해 김어준은 15일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바(과장)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출연료 액수 논란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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