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학폭 폭로 … 가해 학생, 학생부 기록 삭제 전면 재검토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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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현황 확인해 재발 횟수 따라 특별교육 기간 연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 사후관리한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여부를 졸업 후 삭제하는 제도 또한 상반기 중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검토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매년 4~5월 중 재발 현황을 점검한다.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처분에 준하는 조치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또한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조치 기록이 졸업 후 삭제되는 현행 제도는 상반기 중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재검토한다. 현재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졸업 후 2년 이후 삭제하거나 소속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또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를 6월부터 의무화하고, 합숙 등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는 긴급 임시보호 비용을 지원한다.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을 명시하고 관련법상 가해학생 협박·보복행위 금지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를 포함하게끔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유관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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