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손가락 욕’ 논란에…변호인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것”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4.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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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사과하면서도 쌍둥이들 ‘무죄’ 주장
숙명여자고등학교 ⓒ연합뉴스
숙명여자고등학교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변호인이 ‘대리 사과’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다.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 죄송하다”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면 쌍둥이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14일)은 현아무개씨(20) 등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뎃 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느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이 기자의 무례함에 대한 응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자매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문제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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