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보험료 95억원 받나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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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무죄 확정 후 지급 소송 재개
7년 지연 이자 포함시 총 95억원 규모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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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아내에 대한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씨가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은 이미 지난달 변론이 재개 돼 각각 오는 5월과 6월 변론기일이 잡혔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도 변론이 재개돼 오는 5월 진행된다.

현재 A씨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총 13건이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A씨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보험금은 7년 치 지연 이자를 더해 총 95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당시 24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사망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로 수 십억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졸음운전으로 우조향 해서 갓길로 진입 후 충돌했다”고 했으나 검찰은 A씨가 우조향 후 의도적으로 좌조향 해 정확히 조수석에 탄 아내만이 화물차에 깔려 들어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폐쇄회로(CC)TV 등을 감정했으나 의견은 엇갈렸다.

대법원에서는 당시 화물차가 우연히 정차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십 초에 불과한 시간에 A씨가 운전 도중 발견한 화물차에 자신의 안위는 지킨 채 정확히 조수석만 깔리도록 좌조향을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당시 A씨가 B씨를 대상으로 든 거액의 생명보험이 모두 일시 수령 조건으로 다른 지급 조건을 최소화 한 채 사망시 수령 조건에만 중점을 둔 점이 보험사기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보험 가입이 결혼생활 기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다수는 보험 설계사의 가입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해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한 건은 3건이며 나머지는 질병사망, 질병치료, 연금보험, 실비보험 등이었다. 또 A씨는 월 4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는 데 무리가 없는 경제력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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