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 잔 받으라기에 잠시 앉았던 것 뿐”
서울 중구청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당사자라고 밝힌 시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중구청에서 우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캡처 사진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위반사실이 확인 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중구청 담당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 “CCTV 코드가 빠져있었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장면의 사진이 퍼지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우 의원 일행을 사진 찍고 신고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일행들이 모인 자리에 동행인과 합석했단 말인가? 거기다 폭탄주까지?”라며 우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우 의원 일행을 찍은 사진과 민원을 신고한 화면을 함께 올렸다.
우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 5분 있다가 나온 것”으로 해명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우 의원은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은 아니다. 나는 4명과 갔고 지나가다가 잠깐 인사한 걸 갖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는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