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우상호 의원, 과태료 부과받는다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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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식당서 한 테이블 앉아
우상호 “한 잔 받으라기에 잠시 앉았던 것 뿐”
우상호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당시 사진 ⓒ독자제공
우상호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당시 사진 ⓒ독자제공

서울 중구청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당사자라고 밝힌 시민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중구청에서 우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캡처 사진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위반사실이 확인 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중구청 담당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 “CCTV 코드가 빠져있었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장면의 사진이 퍼지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우 의원 일행을 사진 찍고 신고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일행들이 모인 자리에 동행인과 합석했단 말인가? 거기다 폭탄주까지?”라며 우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우 의원 일행을 찍은 사진과 민원을 신고한 화면을 함께 올렸다.

우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 5분 있다가 나온 것”으로 해명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우 의원은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은 아니다. 나는 4명과 갔고 지나가다가 잠깐 인사한 걸 갖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는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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