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몰랐다” 정인이 양모, 세 번째 반성문 제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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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내 예민한 성격 이해해준 사람…처벌 받게 해 죄송”
검찰, 남편 A씨가 학대 사실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중형 구형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진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양의 양모 장아무개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을 당시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장씨는 해당 반성문에서 ‘남편은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장씨는 해당 반성문에서 남편인 A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남편은 내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 준 소중한 사람이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사망한 정인이와 자신의 남편, 사건 관계인인 주변인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장씨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A씨에게도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장씨와 A씨가 평소에 나눈 메신저 대화를 토대로 볼 때 장씨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A씨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A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A씨는 장씨가 아이를 학대해 심하게 때리고, 무성의하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몰랐다”며 “장씨는 (정인이의 몸에 남은) 멍 등을 갖은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숨겼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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