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 16명 확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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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9일까지 유흥시설 방역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경남도, 2021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 확정자 16명에게 23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매달 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경남도는 앞서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한 75명을 대상으로 주소·거소 일치 여부와 재산·소득 등을 조회해 16명을 부마민주항쟁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이외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과 장제비 신청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211-362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로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이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 경남도, 내달 9일까지 유흥시설 방역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경남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에 대한 역학조사 때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점검 결과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업소에 즉시 과태료 처분(150만원)과 2주간 집합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에 대해선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경남지역 유흥시설 5289곳(유흥주점 4353곳, 단란주점 936곳)이며, 지자체별 번화가·대학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감염에 취약한 업소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경남도는 출입자명부 작성·관리와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환기대장·소독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모든 유흥시설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을 당부드린다”며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으로 동선 파악이 지연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2021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는 경남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별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차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21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치·교육행정 기관 간 통합행정으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성군-영오초와 남해군-상주초를 대상으로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의령군-대의초, 창녕군-유어초, 함양군-유림초를 대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도 군 담당 과장과 학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면장·학교장·교육지원청 담당·동창회장·학부모·마을 주민 등 10여 명의 위원으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추진위는 이주민의 지속적 유도 방안과 지역민 공감대 확산, 빈집수리 및 임대, 임대주택 건립,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협의한다.

의령군은 3월31일, 창녕군은 4월13일 1차 협의회를 각각 갖고 구체적 사업 계획 안내와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이후 임대주택 건립부지와 학교를 둘러보는 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함양군은 4월29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기식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면 지역으로 인구 이주를 유도해서 소멸위기의 마을과 폐교위기의 작은학교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마을과 학교에 주민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활기찬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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