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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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미공개 정보 활용해 사익 추구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며,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해당 제정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에게 적용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22일 의결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4월 중 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앞서 여야는 적용 대상,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8차례의 소위 회의 끝에 14일 합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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