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향해 ‘살인자’라던 노영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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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도중 20여 명 규모 박영선 지지모임 참석한 노영민
영등포구 “방역수칙 위반 확인”…카페 사장에게도 150만원 과태료 등 처분 예정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자체로부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원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등포구 관계자는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처분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달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해당 모임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전 실장 측은 “지지 선언식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임 참석자 중 일부는 출입자 명부도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산은 8명, 11명 등으로 나눠 결제했다. 해당 카페의 주인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2주간의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주최측을 향해 “살인자”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광화문 광장 집회로 인해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 됐고,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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