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입건 어려울 듯…왜?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6 1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쟁점은 공소시효
전북경찰 “2010년 농지 매입 당시 공소시효는 5년…현재 7년 지나”

전북경찰청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고발 사건의 입건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최근 김 시장 부인 A씨가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토지 구매·소유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의혹의 쟁점은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등이 꼽힌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지를 매입했는데, 농지법 공소시효는 7년(개정 전 5년)이다. 경찰은 A씨가 토지를 매입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범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김 시장 부인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홍정식 활빈단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고발 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2010년을 기준으로 당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사실상 입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던 지난 2010년 친언니에게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농지 약 1900㎡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지만 구매 시점인 2010년에서 10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 공소시효 7년(개정 전 5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건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논란이 되는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 부인과 해당 토지 매입 행위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농지 취득 배경에 대해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처가 친인척에게서 산 것”이라며 “이후 농사 준비를 했으나 2011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농지만 보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인 데다 개발 예정 등 호재도 없어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다만, 자연스런 지가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은 적절한 기부처를 찾아 모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