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유 1년
강간 및 강간미수 전력 뽐냈으나 허위로 드러나
강간 및 강간미수 전력 뽐냈으나 허위로 드러나
트위터에 자신을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소개하며 성범죄 예고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트위터 프로필에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쓰고 자신을 미성년자 4명을 강간했으며 강간미수 범죄는 3차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동 ○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이라는 글도 올렸다.
A씨의 트위터가 SNS를 통해 퍼지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까 걱정한 시민들이 경찰에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계정이 밝힌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으나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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