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에 넘어간 30년 경력 경찰…지인 수사 무마하려다 징역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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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지인 부탁 받고 후배 경찰들에 잘 봐달라 청탁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며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18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TV
경찰 ⓒ연합뉴스TV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가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B씨는 2019년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사무실과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발각됐다.

지인 소개로 알았던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건넸다.

A씨는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금전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모두 반환했으며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수사가 종결돼 대가성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A씨가 담당 경찰을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며 돈을 돌려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서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알선 행위가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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