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아베 억지주장 이어받은 스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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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에서 또 억지 주장…외교부 항의
5월4일 총리 집무실에서 아베 당시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오른쪽) ⓒAP 연합<br>
지난 2020년 5월4일 총리 집무실에서 아베 당시 총리와 스가 당시 관방장관(오른쪽) ⓒAP 연합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첫 외교청서인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교청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내각 역시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억지 주장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일본 정부 측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이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한·일 간 신경전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함께 실렸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타국의 주재 외교관을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임)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또한 외교부는 같은 날 낸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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