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신상 공개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 개설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온라인 사이트, 일명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 A(34)씨가 개인 신상 정보 무단 공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게시했다. 특히 개인의 집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도 게시되면서 당시에도 문제가 컸다.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대학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한 대학생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본인의 신상이 공개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를 계기로 조주빈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