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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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5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해산 결정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배제는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패소 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확정했다. 2심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에 나왔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5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2심은 법원에 의원직 상실 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패소 했다. 대법원 판결에 출석한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며 낸 지위회복 소송에서 최종패소 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확정했다. 2심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에 나왔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부적합해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5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2심은 법원에 의원직 상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으나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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