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77명 C형간염 감염시킨 의사들, 유죄 확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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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나 잘못 뉘우친다”며 의사 A씨 감형한 2심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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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중 폐기 대상인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환자 70여 명을 C형 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은 의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한 명은 금고 2년 6개월 형이, 또 다른 의사 한 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환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 동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환자들에게 ‘자가혈 치료술’(신체조직 재상을 위해 혈소판을 주입하는 것) 시술 과정에서 같은 약병에 든 약을 주사기 교체 없이 여러 환자에게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약병에 든 약품은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 등의 시술로 총 77명의 내원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됐다. 이에 당시 보건당국은 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혈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편의를 위해 주사액을 재사용했다”면서도 “B씨는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A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77명의 피해자 중 39명과 합의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B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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