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10년이 더 늘어난 40년 모기지를 통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은 따로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구매까지는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30년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이자 연 2.75% 기준)로 대출 받으면 월 122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104만원으로, 18만원(15.1%) 줄어든다.
또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창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거 금융 지원 방안도 확대됐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해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