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내 집 마련’ 돕기 위한 ‘40년 모기지’ 하반기 출시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4.30 0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오는 7월 출시…현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만기 늘리는 방안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39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10년이 더 늘어난 40년 모기지를 통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은 따로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구매까지는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30년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이자 연 2.75% 기준)로 대출 받으면 월 122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4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104만원으로, 18만원(15.1%) 줄어든다.

또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창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거 금융 지원 방안도 확대됐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해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