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서 살생물제안전법 개정안 통과…오는 12월31일 시행
제도 통해 개인 법적 소송 부담 줄어들 예정
제도 통해 개인 법적 소송 부담 줄어들 예정
소독제나 살충제, 방부제,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살생물제품 안전법 개정안은 살생물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적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살생물제(biocide)는 비농업용 농약으로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 생물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뜻한다. 모기 퇴치용 스프레이와 같은 비농업용 살충제부터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항균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0년 10월 기준 689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 물질인 가습기 살균제 또한 살생물제에 포함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2015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기업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입증 여부를 의무로 갖게 됐다.
살생물제품 안전법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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