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존엄”vs“색깔론계 기린아”…文대통령 비꼰 허은아 되치기한 與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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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조국·김어준이 3대 존엄”
신동근 “색깔론 명맥 이을 기린아 될 듯” 맞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두고 “북한에 ‘최고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 존엄’이 있다”고 비꼬자 여당도 맞불을 놓으며 충돌했다. 

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3대 존엄’으로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송인 김어준을 꼽으며 “대한민국 3대 존엄의 특징은 전 정권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다.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 명은 시급 100만원의 방송진행자가 된 이 맛이 바로 위선의 맛”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아온다”며 “대한민국 3대 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여당 역시 비꼬기로 맞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허 의원 앞으로 기대(?)하겠다”며 “국민의힘 안에서 색깔론의 명맥을 이을 기린아가 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에 허 의원은 “색깔론이라니. 그렇게 펼친 프레임이 없는지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허 의원이 지적한 문 대통령 비방 청년 고소 사건은, 비방 전단지를 돌린 청년의 고소인이 문 대통령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비방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해당 청년을 고소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으면 안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며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두고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 등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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