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에 16억원대 집단소송…“거짓 해명으로 정신적 고통”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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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포함 1618명 참여…“사회적 박탈감 느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정훈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한 이들도 있었다.

앞서 2020년 9월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해온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최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며,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해 사모펀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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