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포함 1618명 참여…“사회적 박탈감 느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한 이들도 있었다.
앞서 2020년 9월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해온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최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며,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해 사모펀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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