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년주거 급여, 최저임금 생활자까지 지급 확대할 것”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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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주거상향 지원책 등도 함께 주장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전 대표가 국정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전 대표가 국정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책을 제시했다. 혼자 사는 청년 가운데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펴겠다는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 ‘청년 1인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 기조발표에서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근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주거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2만2524원 이하의 경우 31만원을 지원받는다. 이같은 현행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인 월 소득 182만원 이하까지 올려 지급 대상을 올리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의 7.4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고 지적하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주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과 1인가구 지원에 다주택자 종부세 납부 재원 활용 ▲질병·외로움으로부터 안심이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등도 대책으로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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