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하나…文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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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3인 임명하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32명으로 늘어
5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 당초 청문보고서 시한인 10일을 넘겨 아직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장관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재송부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틀 만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 3인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실제로 임명 강행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시 김 총리 후보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의 합의 없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총 32명이 된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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