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문회, 꼭 필요할까?…인사 검증에 대한 궁금증 4가지(下)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1.05.14 15:00
  • 호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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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전 검증부터 국회 청문회까지, 전직 청와대 및 인사 책임자들이 지목한 인사검증 문제 4가지
정치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주장…깜깜이 청문회 우려 높아

국회 인사청문회 광경을 지켜보노라면 자연스레 머리 위로 여러 물음표가 뜬다. 청문회장에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부적격 논란의 후보자를 볼 때면, ‘청와대에서 몰라서 못 거른 걸까, 알면서도 안 거른 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물을 찾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이내 갑갑해지기도 한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청문회 비공개 논리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야당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차피 임명할 텐데, 이 소모적인 청문회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 물음은 많은데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답은 분분하다. 국무총리·장관 인사검증 시스템에 정통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의 가장 큰 문제와, 오랜 논란의 고리를 끊어낼 해법은 무엇인지 듣고 궁금증들의 답에 접근해 봤다.

2014년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청문회 이원화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2014년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청문회 이원화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여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장관 후보자 A가 있다. A를 향해 야당 의원들은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들며 공세를 시작한다. A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사안들도 발견된다. 한바탕 청문회가 끝나고, 야당은 A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내 다수당인 여당은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은 A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57차례(5월14일 기준) 이뤄진 장관 임명 가운데, 이 같은 장면은 30여차례 반복됐다. 이른바 ‘야당 패싱’ 장관 임명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곧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그러나 계속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으로, 인사검증 체계 어딘가에 단단히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못 거르는 걸까, 안 거르는 걸까?…인사 검증에 대한 궁금증 4가지(上)》 에 이어

Q3. 임명 강행 당연해지는 분위기, 청문회 필요할까

청와대 검증을 거쳐 청문회장에 앉은 A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고민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그 사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을 더 준다. 10일 내에선 대통령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다. 여야 협치를 위한 시간인 셈이다.

협치는 대부분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52명의 장관 중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36건, 끝내 미채택한 경우는 16건에 이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고서가 채택된 36건 중에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수당인 여당의 단독 채택인 경우가 많다. 여당의 단독 채택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여당이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현 정부에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두드러진다.

조창현 교수는 “과거엔 임명을 강행하는 데 정부가 부끄러움이라도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젠 그마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하거나 최종적으로 여야가 미채택했음에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약30차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위해 국회에 부여한 시간은 평균 4.8일이었다. 대통령이 부여할 수 있는 최장 10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수하기 때문에 애당초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습관적 발목 잡기란 것이다. 이에 이상휘 교수는 “야당의 태도도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선 인사청문회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 중 현 정부가 내세웠던 7대 인사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무조건 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대 여당의 힘이 큰 만큼, 그 반작용으로 야당은 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이다”고 덧붙였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5년 전 새누리당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5년 전 새누리당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Q4. 도덕성 비공개·능력 공개, 청문회 이원화 현실화될까

인사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 ‘청문회 무용론’까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돌파구는 없는 걸까.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안은 인사검증 기간 연장과 청문회 이원화다. 이 두 대안은 함께 연동된다. 즉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비공개 청문회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공개 청문회로 나눠 진행하는 대신, 청문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우리 인사청문 제도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 인사검증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피로감을 느껴온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동의한다. 이미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률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여당이던 2014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지금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TF가 구성되기도 했다.

여야 간 입장 차는 거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차가 커, 당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더욱이 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 청문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특히 5월1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의 태도는 한층 더 냉랭해진 상황이다.

인사검증의 일부 절차를 비공개로 하자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자칫 깜깜이 청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오랜 기간, 여러 기관에 걸쳐 엄격하게 중복 점검하는 사전 검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현행법상 후보자들의 신상 보호는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 인사청문회법 14조2항에 따르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사청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도가 미비해 후보자의 신상이 파헤쳐지고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의지와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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