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가공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길 열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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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기대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성이 열렸다. 자유무역지역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또 이를 위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마련과 보세사 채용, 전량 국외 반출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부산신항 전경 ⓒ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신항 전경 ⓒ 부산항만공사 제공

경남도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배후단지인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관련 법·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국가균형위와 관세청 등 중앙부처와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가공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공동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

1970년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 등의 지원 혜택으로 외국기업과 화물을 국내 항만과 공항 인근에 유치했다. 그 결과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FTA 확산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투자 이점 감소와 수출거점으로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산품 제조업종의 입주 규제는 없지만, 농림축산물(63개 양허 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종은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 탓에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해온 글로벌 농림축산물 가공기업의 투자유치가 번번이 실패했다.

2017 식품산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6.3조 달러로 추정된다. 자동차(1.4조), 정보통신(1조), 철강 시장(0.8조)을 합한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농식품 수출입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은 30분 거리에 스키폴 공항이 있어 공·항만 배후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육해공 물류 플랫폼으로 유럽대륙 전역에 2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역의 관세 유보 등 장점을 살려 저렴한 해외 농림축산물 원재료를 항만배후지역에서 가공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완성된 가공식품을 항만과 공항을 통해 신속한 재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 소비의 증가와 함께 빈번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중국과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 식품산업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무역 거래 증대도 기대된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이 단순히 화물의 하역과 보관기능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해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조성을 통한 추가적인 자유무역지역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업 유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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