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수술 의혹’ 인천21세기병원 압수수색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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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무기록‧CCTV 등 자료 확보해
“행정부서 직원 2명이 전문의 대신 수술”

행정부서 직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진행했다는 등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21세기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21세기병원의 외벽에 부착된 의료기관 인증마크. ⓒ이정용 기자
인천21세기병원의 외벽에 부착된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인증마크. ⓒ이정용 기자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의사의 대리수술 지시 여부와 행정부서 직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수술을 한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동구에 들어서 있는 인천21세기병원에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들과 행정부서 직원들의 휴대전화 10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이 병원의 행정부서 직원이 수술대에 오른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가 5분가량 수술하고, 또 다른 행정부서 직원이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인천21세기병원장 등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는 협의회에 ‘21세기병원 제명’을 권고했다. 

남동구보건소는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자격 정지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인천21세기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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