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조양호 양도세 6억원 취소 소송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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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도소득세 포탈 위한 부정행위 있었다” 판단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연합뉴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회장의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는 1973년 경기도 내 토지를 취득한 뒤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 창업주가 사망한 2002년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조 전 회장은 A씨에게 이를 매도했다. 거래 가격은 약 7억2250만원이었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시기를 매급이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조 전 회장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인들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조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진다.

하지만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7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 외부로 드러날 증빙을 남기지 않아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조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담당 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을 과세관청 등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 수차례에 걸쳐 그때그때 인출해 모아뒀다가 전달하기도 했다”며 “통상 거래와 달리 이례적으로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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