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조항 철회…檢 직제개편안 공개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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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항을 철회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법무부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검찰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지검 마지막 순위 형사부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는 고소된 사건에 한해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특수 수사를 하는 반부패부는 강력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 주말 사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 개편안 최종 조율과 검찰 중간간부 인선 논의를 위해 추가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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