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집회 참여한 택배노조원 2명 확진…같은 사업장 소속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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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공원서 4000여 명 규모 집회…하룻밤 취침까지
노조 “집회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지침…방역당국에 협조”
6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000여 명이 참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000여 명이 참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택배노조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00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참가자들이 공원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까지 이어져 집단감염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집회 방역수칙은 전부 지켰다고 말했다. 노조는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을 진행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는 미참석 통보를 했다”면서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검사 전체 결과 집계가 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당국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16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는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 맞춰 시작됐다.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를 깔고 취침한 뒤 다음날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이번 집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강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내용 등이 잠정 합의됐다. 당시 합의에서 빠졌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 간의 합의는 이날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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