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법정서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부인…“개인 비판 아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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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변호인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
공소 제기 과정 두고 신경전…“검찰, 수사권 없음에도 직접 수사” vs “고발 당시 수사권 있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며 공소의 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재단의 주거래 은행이 1개인데, 그 은행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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