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발 체력 시험 때 ‘남녀 기준’ 사라진다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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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3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한 감독관이 윗몸일으키기 측정 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한 감독관이 윗몸일으키기 측정 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채용과정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일원화된 체력 검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채용 분야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모든 채용 과정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 채용 체력검사에서 남녀 기준이 다른 것과 관련해 불평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된 체력 기준을 개발할 것은 권고했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체력검사에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찰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남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경찰 선발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불합격)’ 체력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또 경찰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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