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3.9% 올리자는 노동계…시급 1만800원 제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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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최저 수준의 삶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 224만7200원이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노동계 단일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양대 노총은 1만80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근거로 가구 생계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추세,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의 제도 취지를 들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고, 3인 가구 생계비는 441만원”이라며 “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이제는 최저 수준의 삶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한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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