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일러스트, 美 법정 가나…조국 “법리적 쟁점·비용 검토 중”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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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LA 조선일보도 해당 삽화 포함된 기사 송고했다며 美 소송 가능성 시사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절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 보도를 미국 법정으로 끌고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한 지인의 게시물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손배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은 LA 조선일보 온라인판에도 해당 기사와 삽화가 게시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미지가 삭제됐지만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LA판 조선일보에 실린 것을 확인했고, 국내판 수정 뒤에도 상당시간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권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선일보가 미 연방법원에 LA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길을 스스로 열었다"며 "헤이그 조약 절차만 거치면 재판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혐의가 입증된다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된다면 원고인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가 고의를 넘어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일러스트를 기사에 사용했다는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등을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이 적용되려면 '실제적 악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혼성 절도단 범죄를 다룬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조선일보가 지난 2월27일 자에 실은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한차례 사용된 것이다.

당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일러스트에는 이병헌, 변요한의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조민씨가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맨 조 전 장관 뒷모습을 함께 담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커지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닷컴 측은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제 딸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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